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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검,인정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연수
작성자 마산중 등록일 2024.09.20

2025학년도 검,인정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연수 자료입니다.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31조 및 제3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 바랍니다.

  ()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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