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검,인정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연수 자료입니다.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 바랍니다. ※ (사)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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